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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2011년 업무계획 보고]<br>법무부, 기업 부패방지 상법 개정…성범죄 단속 컨트롤 타워 설치도

법무부는 기업 부패를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와 회사의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비등기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이른바 3대 비리인 '권력형ㆍ토착형ㆍ교육 비리' 단속도 강화하기도 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먼저 내년에는 기업의 부패 방지에 역점을 둔 상법 개정 추진에 힘을 싣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의 사후 보완 조치 성격이 짙다. 법무부는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에 이사뿐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나 이들의 직계 존ㆍ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이사가 제3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할 때도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등기 이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집행임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회사 내부자 거래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탈세나 비자금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성범죄 특별단속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줄 방침이다. 해당부서에는 여성검사와 조사관을 대거 투입해 전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률 조력인을 임명해 민ㆍ형사상 모든 상황의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과 권익보장에 나서는 '성폭력피해아동법률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올해 국정의 핵심기조인 '공정사회'를 위한 비리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채용관련 비리 및 사학재단의 횡령ㆍ배임 의혹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첨단기술유출과 같은 국부유출 범죄와 정치권비리, 공직기강 해이 사범 등도 척결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밖에 '스폰서 검사 파문' 등으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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