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시장지배적 사업자 좀더 엄격히 규제"

권오승 공정위원장, 석유화학공업협회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 특강을 통해 "그간 (정부는) 소수 능력있는 기업을 키워서 국민경제발전 등에 기여했지만 그로 인해 중소기업이 설 땅이 없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제) 성장은 있지만 고용이 없다거나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중소기업은 그렇지않은 등 양극화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를 경제시스템의 문제로 본다"면서 "(경쟁없는 독과점 폐해와 관련한) 경제시스템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자 존재는 (언제나)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법"이라고 전제하고 "그같은 지배적 사업자는 (기업 덩치를 키워야)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것만 말하지 말고 시장의 여타 경쟁자와,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그러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런것을 극복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시스템 선진화와 리더십 선진화를 선진국 진입 조건으로 지목하고"나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부르면서 칼자루를 쥐었다고 소개하는 경우를 봤는데 나는 철저히 (기업들을) 섬기는 자세로 3년간 '군 복무하며 국가에 봉사하 듯' 봉사하고 경제질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직원들도) 보니까 안주하는 것 같더라"며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르텔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가를 놓고 볼 때 아직도 부족한것이 많은 만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교수시절 수업시간에 비유, "학생들이 조는 것(과실)은 허용했지만자는 것(고의)은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도 고의와 과실을구분해서 잘 몰라서 위반했거나 잘 하려다 위반한 것과, 고의로 위반한 것을 나누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기업결합의 99%는 문제가 없고, 경쟁법적으로 볼 때 적대적 M&A(인수.합병)냐, 우호적 M&A냐는 문제가 안된다"면서 "다만 그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이) 악화되느냐, 경쟁제한적으로 되느냐 아니냐는 게 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등 모든 게 부담을 주는 공정위는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한다"면서도 "시장경제를 하는한 경쟁이 기본"이라고 전제, "수평적으로는 경쟁을하고 수직적으로는 협력하는 등 경쟁과 상생협력의 화두를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배포한 특강 원고에서는 "경쟁질서 자율준수는 글로벌스탠더드이며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 의식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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