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나찬기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 임원 5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납품업체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전무 강모(50·구속)씨는 이모(51·구속) 이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 납품업체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와 현금 등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48·구속) 이사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금품을 윤모(50·구속) 이사에게 상납한 혐의다. 윤모 이사 역시 2008년 1월부터 5년여 동안 납품업체들로부터 1억6,000만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이 회사 임원 5명이 납품을 대가로 받은 금품은 1억6,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임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부동산과 주식, 명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와 재산증식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원들은 리베이트 상납을 거부하는 납품업체들에는 갑자기 거래를 끊어 일부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해당 임원들의 예·적금,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