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심내 주상복합건물의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 규제 조례안’을 이 달초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시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은 채 백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울산시가 업계 반발에 떠밀려 시행하기도 전에 폐기 처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조례안 폐기 과정도 비공개로 처리해 은폐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심 상업지역내에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의회에 상정, 이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 조례안에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주택비율이 80%이상일 경우 당초 적용해온 1,300%의 용적률을 450%로 대폭 낮추고 대신 주택비율이 80%미만일 경우에만 1,100%의 용적률을 허용하는 강화했다. 주거비율을 높인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규제하는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울산시 ▦남구 공업탑로터리 일원 ▦신복로터리 일원 ▦태화교차로 일원 ▦남구 동서사거리 일원 ▦중구 우정4거리 일원 등 이른바 ‘목 좋은’ 시내 주요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 건립이 앞으로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울산지역에는 올 한해 동안 무려 29건, 7,000여세대분의 주상복합건물이 허가되거나 허가 대기상태에 있는데다 상당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가 이루어져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그러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시켜 통과되면 이 달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겠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조례안 공포를 차일피일 미루다 시의회 상정도 못한 채 급기야는 조례안 자체를 사실상 폐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조례안 폐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업계 반발이 워낙 거세 비공개토론을 거쳐 조례안 폐기를 결정했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초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을 비공개로 슬그머니 폐기시킨 것은 업계 반발에 떠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애당초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한 의도조차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