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는 ▲74㎡(이하 전용면적 기준) 350가구 ▲84㎡ 252가구이며 분납임대는 ▲51㎡ 216가구 ▲59㎡ 295가구다.
분납임대의 경우 입주 때까지 집값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입주 후 10년간 분할납부하면 된다. 공공임대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청약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ㆍ2순위자다. 4월8일 1ㆍ2순위, 9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