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축산농장주 입국 검역 강화 신고 안하면 형사처벌

정부는 축산 농장주 및 가족ㆍ수의사들이 해외를 방문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신고ㆍ검역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승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뒤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초 구제역이 발생했다가 종료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을 방문한 축산농장 관계자는 대략 2만명으로 이 가운데 35%인 7,000여명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농장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관계법과 무관하게 반드시 거주지 시장ㆍ군수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고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농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물론 탑승자도 의무적으로 소독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축산농가 관계자들이 해외에 다녀올 때 신고ㆍ검역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초기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초기 대처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구제역과 관계없이 대표적 축산지역에는 매몰예정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농식품부ㆍ수의과학검역원 등으로 '초기 신속매몰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후 지금까지 31건의 양성판정이 나왔고 경북지역 454개 농가에서 가축 13만6,000여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정 차관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내년 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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