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자금 회수분, 원리금상환에 우선사용

야당,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안 제출 공적자금 회수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사용이 아닌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적자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보고서와 중기 및 다음해 원리금 상환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민련 이완구 의원 등 야당의원 20명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적자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보고서를 작성, 회계연도가 끝난뒤 3개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회수한 공적자금은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재사용할 경우 먼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의 재사용은 사후 보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공적자금관리백서 발간시기에 맞춰 매년 8월31일까지 중기 및 다음연도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도록 했다. 이 의원 등은 "공적자금의 운용을 투명화, 객관화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채무를 축소해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달말까지 공적자금의 손실분을 확정하고 원리금 상환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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