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 도병수검사는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대마관리법위반)로 가수 조덕배(40·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 인터체인지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대마초를 피우는 등 지난 18일부터 모두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趙씨는 지난 97년5월에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난 91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