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3시장 가격제한폭없어 급등락 가능

■ 제3시장이란일반기업이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주식분산 등의 까다로운 요건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 특히 신생벤처기업의 주식을 유통시켜 기업에는 자금조달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 제3시장이다. 또 현재 미등록·비상장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장외시장을 합법의 테두리로 포함시킨다는 의미도 갖고있다. 그동안 장외시장은 공식적인 감시기구가 없어 불공정거래와 사기행위가 판을 치고 투자자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거래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시장진입 의사를 타진중이며 매매체결(호가중개)시스템이 완비대는 대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어떤 종목이 거래되나 거래종목은 증권업협회가 지정하게 되는데 거래소나 코스닥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할 수있는 통일규격 주권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아직 종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코스닥증권이 176개사를 상대로 진입의사를 타진한 결과, 115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다. 이 가운데는 네띠앙 나우콤 등 잘 알려진 기업들도 포함돼 있으며 강원랜드 인터뱅크 등 80여개가 추가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모두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업협회의 심사를 통해 선별된다. 장외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종목들은 코스닥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 상당수가 거절했다. ■ 운영과 매매는 어떻게 하나 제3시장의 시스템은 코스닥과 일부 닮았다. 단일장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거래되고 매매단위도 1주단위다. 매매절차도 기존 시장과 같아서 투자자가 증권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자동 체결되고 증권예탁원에서 소유권이 변동된다. 그러나 차이점이 더 많다. 먼저 제3시장은 가격제한폭이 없다. 거래소와 코스닥처럼 1일 15%, 12%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루중 가격이 폭등·폭락할 수 있다. 또 위탁증거금이 100%로 정해져 있고 증권거래세가 0.5%로 비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도 부과된다. 매도시마다 매매차익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은 10%, 대기업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과세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매도한 다음해 5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체결방식. 기존 시장의 경쟁매매와는 달리 상대매매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일치할 때만 매매가 체결된다. 즉 매수주문이 1,000원이 나오고 매도주문이 뒤이어 900원이 나왔다면 기존 시장에서는 경매방식으로 1,000원에 거래가 이뤄지지만 제3시장에서는 매수 900원(혹은 매도 1,000원)의 정정주문을 내야 매매가 성사된다. 물론 모든 호가는 공개되고 가격과 수량을 지정하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다. 김정곤기자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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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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