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가공개대상 아파트에 '국민임대' 분양분 포함

건교위 소위 법안 통과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건설되는 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주택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을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ㆍ감리비, 부대비용 등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모든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민간분양분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만 분양원가 공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는 여당의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소위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의 경우 채권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ㆍ민영 아파트에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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