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준비금 설정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매년소득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유지, 법인세를 평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금은 기술개발에 투자할 비용을 앞당겨 설정해 두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이지나면 다시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기업의 당해년 소득에서는 면제가 된다.
기업의 법인세 평준화는 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세금을 절약하고 세무조사의위험을 피해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법인세 평준화' 논문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준비금 설정을 평소보다 늘려 조세 평준화를 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1990년∼2003년 제조업과 금융권 상장.등록.외감법인 976개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일부 변수를 추출, 기업의 소득과 기업합리화 적립금, 준비금,감가상각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나 감가상각의 경우 조세평준화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기백 연구위원은 "경영자에 대한 보상이나 진퇴가 경영성과에 있는 경우, 중.
장기적인 세금을 축소하기 위해 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을 조정할 것"이라며 "납부세금의 변화가 커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기업은 조세평준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세평준화 현상으로 세수 탄력성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준비금 조정 등 합법적인 범위 내의 소득, 법인세 조정은 용인되겠지만, 분식회계 등을 이용한 불법적인 조정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법인세 평준화 현상은 과세구간의 수를 줄이고, 조세에 대한규정이 단순해지면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납부세액의 변동성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주요한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