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가부채경감법 제정검토

농가부채경감법 제정검토 정부는 농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2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농가부채에 대한 5~7년 분할 상환 및 상호금융 금리인하, 1,700억원에 달하는 연체이자액의 조건부 '탕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농가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잠정 결정하고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농어가 부채경감 및 경영 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기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법은 이자율을 매년 낮추고 빚의 상환을 상당기간 유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여당이 반대하고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9:2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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