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OB맥주 생산)과 하이트맥주, 진로쿠어스맥주등 맥주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맥주값 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하이트맥주의 한 고위직원은 23일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령에 따라 맥주가격을정했는데도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5일(과징금 부과에 대한대응시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로쿠어스맥주도 25일까지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집행정지를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가 전했다.
두산 관계자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조치는 그동안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호응, 맥주 가격을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하다보니 맥주 3사의 가격이 같아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맥주업계는 반발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두산, 하이트맥주, 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지난 98년 2월 병맥주와 캔맥주, 생맥주 등 각 주종의 가격을 규격별로 똑같이 올리는부당공동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두산이 2억3천800만원, 하이트맥주가 6억7천800만원, 진로쿠어스맥주가 2억3천만원으로 총 11억4천600만원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