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정제ㆍ캅셀제 등 의약품 낱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ㆍ도안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을 잘못 포장ㆍ투약하는 사례를 막고 약물사고시 응급조치를 쉽게 하기 위해 전문의약품과 건강보험에 등재된 일반의약품 중 정제ㆍ캅셀제 낱알에 어떤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ㆍ일본 등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안에 관련 고시를 입안예고 한 뒤 2005년 1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번에 걸쳐 단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약업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표시방법을 정한 뒤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서 구별 표시된 의약품 정보를 담아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식약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정하는 내용대로 낱알의 모양이나 색깔,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이용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게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