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합회, 기협 중앙회의 정치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또 중기조합의 발기인수와 최저 조합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반면 타 법인 출자는 허용, 수익사업의 길을 열었다.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앙회는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 선출되면 상임 임직원이나 중앙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 조합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최저 발기인수를 지방조합은 10인에서 15인으로, 전국조합은 15인에서 30인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수가 발기인수 미만으로 감소하면 행정명령 또는 해산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타 조합보다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조합 및 중앙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으면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되는 등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이외에도 결원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자격을 강화했다.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