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액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변액보험 가입자도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호 대상인 종금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외에 추가로 보호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증권사의 일반 CMA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신규 보호 대상에서 빠졌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변액보험 중 이른바 '최저보장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편입된다.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돈을 가입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변액보험료의 일부를 특별계정에서 운용, 최소 보험금을 보장한다. 이번에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최소 보험금 부분으로 운용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변액보험 계약건수는 680만건에 20조7,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선물예수금 등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투자 대상 예탁금은 보호 대상이었으나 성격이 비슷한 장내파생상품 예수금은 해당 금융회사가 망할 경우에도 지급보장을 받지 못했다. 증권금융이 수신하는 예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편입된다. 증권금융도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수신을 해왔으나 예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이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증빙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현행 보호 대상인 종금형 CMA 외에 증권사의 RP형 CMA 등 일반 CMA 상품과 ELS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ELS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고 CMA 역시 운용상 손실 가능성이 있어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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