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후보상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

백충현 교수 "국가가 국민권리 박탈 안돼"

"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적 정의의 실천이며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법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배제된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의 피해 보상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제법학자인 백충현(66)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정부에 의해 일부 공개된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건을 통해 두 나라 정부가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을 박탈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 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18일 강조했다. 백 교수는 "(현행 국제법으로는) 개인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없으므로, 그런 일은 개인을 대신해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해결해야 하며, 그것을 `외교적 보호권'이라고 부른다"면서 "따라서 식민지배에 의한 우리 국민의 침해된 권리 또한 우리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보상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서 두 나라 정부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명확한 가해 사실이나 사과의 뜻을 표명하지 않은 채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과거사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다. 더구나 이 청구권 협정 2항에는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문구까지 삽입됐다. 백 교수는 "당시 `경협자금'을 제공하면서 일본정부는 한국의 독립축하금이니,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니 하는 그럴 듯한 명목으로 포장했으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그렇다면 왜 (일본정부는 경협자금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그 명목이 무엇이건 불법식민지배에 기초한 자료를 토대로배상액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백 교수는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한ㆍ일 국교정상화 회담처럼 (국가간) 전후 처리를 할 때는 개개인의 권리와 피해보상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대신해 그것을 일괄처리하는 방식이 보통"이라면서 "이럴 때 그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백 교수에 의하면 한ㆍ일 청구권 협정의 경우 첫째, 개인의 권리 문제가 매우 불분명하며, 둘째, 영토 문제, 특히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이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도 불확실하게 넘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백 교수는 "이 협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에 유리한 듯하나 근본적으로 식민지배 책임을 법적으로 보상하거나 배상했다고 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지니고 있다는 일본 스스로가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됐다"면서 "이 책임성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일본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학계에서도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피해자들의 일본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광범위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한 근거 중 하나로 김영삼ㆍ김대중 전 대통령의 한ㆍ일 과거사 발언을 들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전직 두 대통령은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식민지배에 대해 진솔한사과만 하면 불행한 과거는 덮어둘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재산권이라든가 인권과 같은 개인(혹은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라든가 대통령이 그들에게서 박탈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며,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청구권 협정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반성이나 보상 조항이 없으므로 이 협정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견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따라서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방기한 일본정부는 결코 과거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우리 정부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그것을 박탈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두 나라 정부를 상대로하는 전후보상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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