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앙선 침범 차사고 백% 본인 책임/서울지법 판결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사고를 일으킨 차는 반대편 차가 규정된 차선을 어기고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었더라도 1백%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는 13일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와 정면충돌 사고를 낸 승용차에 타고 있다 사망한 이모씨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는 전적으로 승용차의 과실 때문』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버스가 제한속도(시속 60㎞)를 훨씬 넘는 시속 90㎞의 과속으로 질주한데다 버스가 다녀야 할 2차선이 아닌 중앙선쪽 1차선을 진행한 과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넘어들어오는 반대편 차에 대해서까지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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