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의 ‘페이백’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페이백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이동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들에게 휴대전화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영업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페이백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여건 이상이 발생하는 추세다.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페이백에 혹해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현금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늘었다는 이야기다. 최근 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거성모바일’ 사건이 대표적이다.
방통위 측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을 되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약속했어도 이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에 대리점 교육ㆍ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