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범때 검거용이" 시민단체 "인권침해"유죄가 확정된 성폭행범 등 특정집단의 유전자형을 입력, 보관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 과학수사과 이승헌 보건연구관은 2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여성부 주관으로 열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발제문에서 "유전자감식기법은 용의자 중 진범을 잡아내는데 높은 식별력을 갖지만 용의자가 없는 경우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검거되지 않은 과거사건의 범인을 찾아낼 수도 없다"며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행범 등의 유전자형을 보관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유전자정보은행이 운영되면 유전자형이 입력된 사람이 재범할 경우 반드시 검거할 수 있으며, 성폭행 범죄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고한 용의자들을 연행, 조사하는 것이 불필요해진다"며 "정보은행에 수록될 데이터도 인간의 모든 것을 들춰내는 유전정보가 아니라 23쌍 염색체 중 'STR'로 불리는 특정부분 뿐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