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개별 학교당 입학 정원이 150명 이하로 정해졌다. 단 개별 로스쿨의 교원 및 시설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정원 수는 달라질 전망이다. 로스쿨 총 정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각 학교의 교원ㆍ시설ㆍ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학 정원을 150인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 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로스쿨 설치인가 및 개별 로스쿨 정원 등을 결정할 ‘법학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 개의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설치인가 및 개별 로스쿨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도록 했다.
한편 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인으로 정했으며 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했다. 겸임ㆍ초빙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할 경우 1인으로 인정한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으로 정했고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 로스쿨 학위는 전문학위(전문대학원)로 하고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서 규정해 학술학위(일반대학원) 수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 또는 편입할 때는 학칙에 따라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이수를 인정해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