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금융권 공청회] "재벌, 금융지배 원천봉쇄" 촉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개최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감독·규제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는 공청회안을 중심으로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정부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서 투신업법·보험업법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벌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해 적극 나선 것은 IMF이후 재벌, 특히 5대 계열사 금융기관의 독식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 예상외로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3월기준으로 5대 재벌은 투신사 수익증권의 전체 31.6%, 생보사 보험료 36.4%, 제 2금융권 전체 수신의 34.0%를 점유했으며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투신·보험의 계열사 투자한도 축소= 정부는 재벌계열사들이 자기계열 그룹들을 부당지원하는 것을 원초적 단계에서 제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신사와 보험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각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대 「BUY KOREA 펀드」(총수탁고 9조1,000억원)는 현재 현대그룹 계열사에 나눠 투자하든, 한 계열사에 몰아주든 9,100억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6,370억원까지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도 자기계열 투·융자한도의 경우 총자산의 3%로 규제하던 것을 1~2%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도가 3분의 1(총자산의 1%)로 줄 경우 삼성생명의 경우 현행 1조912억원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가 5,894억원으로, 교보생명으로 1조5,900억원에서 5,3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계열의미를 확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라= 현재의 동일계열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즉 기존의 동일계열외에 주주관계로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나, 총 수탁고의 25%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사도 관련계열로 포함해 투자한도를 적용하라는 것이 공청회 참석자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예를 들어 은행계열 투신사의 경우 수익증권 판매의 90%를 현대증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투신사들이 현대 계열사 전체의 부실채권 매입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투신의 경우 대우그룹이 2대 주주(자기계열은 최대주주)이지만 이 경우도 대우그룹 부실채권 매입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한도내라도 관련계열사가 발행하는 A등급 이하의 투기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대한 투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벌집단들끼리 금융기관을 통해 교차지원하거나 또 비계열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지원에 대해서 처벌 법규정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라= 투신상품의 투자자 보호문제에 대해서 공시강화, 투자자 책임 등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투신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대우채권관련 환매소동이 일어나는 것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투기등급에 대한 투자방침(투자여부와 비중)을 공시한 「투자신탁설명서」작성하고 신탁재산 운용보고서에 신용등급별 투자실적을 기재,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준수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만 투자자들이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원칙이 바로 선다는 것이 공청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외이사 확대와 소액주주권 강화= 비상장금융기관도 일정규모(투신사 수탁고 10조원이상, 보험사 총자산 2조원이상 등)이상이면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2년후에는 2분의1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경영시 발생하는 파장이 일반상장법인보다 크다고 판단,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상장법인의 50%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됐다. 이와함께 비상장금융기관에도 감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부실경영자에 대해 재산조사나 손해배상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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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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