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재원이 열악한 서울시 19개 자치구에 평균 101억원의 재산세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신설된 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자치구 간 세수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는 구세인 재산세 일부(2008년 40%, 2009년 45%, 10년 이후 50%)를 시 재산세로 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내년 재산세(구세)는 올해 부과액(1조3,341억원)보다 1,754억원(13.1%)이 늘어난 1조5,095억원에 달하며 이중 40%(6,038억원)가 서울시분으로 징수된다.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 자치구별로 241억5,200만원씩 배분할 계획이다. 여기에 나머지 60%인 자치구분 재산세를 합하면 재산세가 가장 많은 강남구(2,097억원)와 가장 적은 강북구(350억원) 간 격차가 6배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동과세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강남(3,093억원)과 강북(180억원) 간 재산세 격차는 17.2배 정도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구별 예산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자체사업예산(인건비ㆍ경상비 등을 제외한 고유 사업용 예산)은 평균 354억원인데 재산세 공동과세로 평균 101억원이 느는 만큼 주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공동재산세의 교부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균등배분’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세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균등배분 방식을 도입한 뒤 시행 성과를 봐가며 교부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