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64)씨가 부인 최모(63)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내자 최씨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낸 맞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김씨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5대5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댄스 강습소에서 만난 여성과 1년 동안 3,00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는 해당 기간 김씨가 한 전화 통화의 70%에 이르는 양인 점을 고려하면 내연녀와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최씨를 폭행한 적도 있으며 최씨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추구하는 등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며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김씨와 최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 나이를 참작해 5대5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3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김씨가 술을 마시면 최씨를 폭행하는 등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다. 지난 2008년 최씨의 권유로 부동산중개업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김씨는 이곳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스포츠댄스를 배웠다. 최씨는 김씨의 부정을 의심해 스포츠댄스를 그만 두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김씨와의 다툼이 더욱 빈번해졌다.
김씨는 또 스포츠댄스를 하다 만난 여성과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최씨에게 걸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이혼하기로 했으나 재산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5월 김씨가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