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터넷 '아바타' 에도 특허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이 널리 사용하는 `아바타'(Avatarㆍ분신) 서비스의 특허권을 첫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아바타 서비스 방법 특허권자인 허모씨가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특허권을 가진 아바타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의 아바타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방법은 원고측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아바타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매체를 생산ㆍ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주심(主審)을 맡은 박정삼 판사는 "원고의 특허는 눈ㆍ코ㆍ입 등 캐릭터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이미지를 하나씩 조합해 완성된 캐릭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인데 피고의 아바타 서비스 방법은 눈ㆍ코ㆍ입 등 각 구성 요소를 동시에 겹쳐 캐릭터를 생성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특허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피고측 아바타 서비스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생성기술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바타는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게 눈ㆍ코ㆍ입, 의상 등을 조합해 만들어 내는 일종의 '분신' 캐릭터로, 허씨는 여러 요소를 조합해 아바타를 만드는 특허권을 2003년 획득했다. 이후 허씨는 CJ인터넷측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넷마블의 아바타 서비스가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04년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