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담뱃값 내년 1월부터 500원 인상

담뱃값 내년 1월부터 500원 인상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2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당초 정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오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올리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중 암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천억원이 투자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당초 내년 7월중 담뱃값을 500원 추가인상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출돼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담뱃값 인상 시기가 `법 공포일'로 규정돼 있으며 2005년 1월 1일로 적시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다음달 1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시기 문제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적자 보전 비율을 줄이고 남는재원을 건강증진사업비로 쓰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97%가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에 쓰이고 있으나 복지부가제출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6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입력시간 : 2004-09-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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