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한방직 '반쪽 주총' 승리자는 누구?

효력여부와 M&A세력 개입설등 법정싸움 비화조광페인트에 이어 3월 주총 최대의 화제로 떠오른 ‘대한방직사태’가 확전일로로 치달으며 증시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연이은 ‘소액주주들의 반란’이 기존의 시민단체-최대 우량기업의 축을 벗어나 마침내 ‘경영권접수’차원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중소형 상장. 등록업체들을 불안감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소액주주’들은 현재로서는 경영권접수를 단행할 만한 지분을 완전히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액주주모임’의 관계자는 19일 증권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액주주모임의 핵심세력이 지분의 12%선이며 위임장을 받은 부분까지 합치면 32%, 우호적이나 아직 의결권을 위임하지 못한 부분을 합치면 4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으로 보아 소액주주들은 ‘50% + 1주’의 절대 지분우위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것이 증권가의 해석이다. 이에 비해 회사측은 현재 설범 회장 일가 등의 지분은 22%선에 불과하나 상당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방직은 지난 97년까지 창립자 설원식 회장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42% 가량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지난 3년간 증자 한 번 없이 지속적으로 뚜렷한 이유없이 지분이 줄어 이같은 수준까지 내려온 점, 그리고 경영권 방어를 자신하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절대우위지분을 ‘우호지분’의 형식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양측이 지분문제외에 대립되고 있는 쟁점은 이번 사태에 전문 M&A세력이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각자 반쪽으로 치러진 주총중 어느 쪽 주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먼저 ‘M&A세력의 개입’에 대해서 회사측은 “M&A전문가가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세력”으로 규정하고 검찰고발조치를 공언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세력이 대리인을 내세워 회사측에 모종의 제의를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난해말에는 대한방직에 대한 M&A설이 증시에 널리 유포되며 1만원내외에 불과하던 주가가 6만원대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모종의 제의’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적대적 M&A 성격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줄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린메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작전세력이 진짜 M&A를 시도했다가 예상외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주주 우호지분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졌거나 애초에 M&A설을 유포하고 주식을 매집한 뒤 처분하려고 했으나 시세 등이 뒤따라 주지 못하자 ‘경영권위협’을 무기로 이같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대리인을 내세워 접근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며 구체적 제안내용도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회사지분상황도 밝히기 곤란하다”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물론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전면부인하고 있다. 소액주주모임 관계자는 “모 M&A사가 지분 5.6%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들은 지난 2월 주식을 취득,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어 협력할래야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쪽 주총이 합법적인가문제도 논란거리다. 회사측은 “정회를 선포한 뒤 질서를 잡아 다시 주총을 개최했으므로 회사측 주총이 마땅히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의 인감증명 확보문제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합법적인 위임장이면 족하고 인감증명은 필요치 않으므로 소액주주들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모임’관계자는 “회사측이 정회가 아니라 무기연기를 선언한뒤 퇴장했으므로 다수 소액주주들이 모여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진행한 우리측 주총이 합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형사고발과 함께 서로의 주총효력 및 이사진 선.해임과 관련 민사법정의 공방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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