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6 세제개편안 놓고 증세 논란

국회예산처 "예년과 달리 7,382억 증세효과 기대"<br>재경부선 "분석에 오류…993억 증가에 그쳐" 반박



내년에 적용될 200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증세(增稅)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6년 세제개편안으로 내년에 7,300억원의 국세가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세수증가는 900억원에 그칠 뿐이라며 연도별 세재개편 효과를 구분하지 않는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1일 ‘2006∼2010년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세법 개정으로 오는 2007년 총국세가 1조5,04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세법개정 효과가 약 7,661억원, 2006년도 세법개정 효과가 약 7,3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의 세법개정과는 달리 증세효과가 기대된다 점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또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30개의 개편 항목 중 불과 15개 개별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세수증감 효과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증거로 전체 세제개편안의 세수중립성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같은 분석을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993억원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중립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을 ‘증세’로 규정한 것은 “2006년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와 2007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될 세수효과를 구분하지 않아 2006년 세제개편안 세수효과를 잘못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법개정 효과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 세수효과가 1~2년, 길게는 3년까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또 제시된 세수효과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의 세수효과를 포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2006년 세법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0개 개편 항목 중 15개에 대해서만 세수효과를 추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06년 세제개편안 중 일몰연장 같은 세수중립적인 항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세수효과의 62% 항목에 대해 세수추계를 실시한 셈”이라고 밝혔다. 126개 개편 항목 중 34건은 세수 중립, 48건 추정 곤란, 44건 추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계하지 못한 항목은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처럼 세제개편에 따른 납세자 또는 시장의 행태를 고려할 때 세수효과 변동을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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