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금감원의 생활 속 금융이야기] (10) 보증계약시 유의점


안영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선임조사역ㆍ변호사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부모나 형제, 친지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인적 유대로 거절하기 힘든 부탁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보증입니다. 보증은 당장 대출상환 요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보증계약에 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하게 되면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순간 바로 변제의무가 생깁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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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공동보증 등이 있습니다. 단순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력이 없어지면 그 때 비로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지만, 연대보증은 단순보증과 달리 주채무자의 변제력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보증인에게 대출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자기 대출을 받는 것과 효과가 동일한 셈입니다. 그만큼 보증은 무섭습니다.

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보증계약을 맺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가 보증계약 체결에 앞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도범위 내에서 계속 보증을 서는 근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채무 채권최고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도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솔한 보증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의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법에 어긋날 정도로 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연대보증이 가장 많습니다. 금융사가 대출을 할 때 받는 게 연대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보증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잘못 보증을 서게 되면 한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보증계약 체결시에는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최악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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