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4년까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원산지 단속 효율 위해 DNA검사 확대<<br>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실시


앞으로 축산물 제조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는 등 식품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해 유전자(DNA) 검사 실시 등 과학적 식별법이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12∼2014년)’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계획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 축산물 제조업체의 85%, GAP(농수산물우수관리제도)인증 8%까지 HACCP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HACCP보다 완화된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해 현재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수산물 25종에 활용하는 유전자(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확대, 적용하고, 위해식품판매를 계산대에서 자동차단할 수 있게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식품사범 처벌 강화 차원에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도 병행한다.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ㆍ운영해 기후변화와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하고,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ㆍ대형할인점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ㆍ공표한다. 아울러 기존 18개인 농식품 인증제를 오는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국물 적게 먹기 운동' 등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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