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끝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가운데 74만명은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 가운데 일부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74만명으로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15일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는 올해 종소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절반을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다만 ▦이자ㆍ배당ㆍ근로ㆍ일시재산ㆍ연금ㆍ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프로선수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 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내년 1월15일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분납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어려워진 납세자는 오는 27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