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여금 못낸다" 신협3곳 헌법소원 위헌결정땐 공적자금 20兆 상환 차질 가능성…예보, 납부청구訴 맞대응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다른 금융기관들도 반발 가능성 신용협동조합 3곳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금융권이 부담하고 있는 ‘특별기여금(예금평균 잔액의 0.1%)’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도 이 같은 신협의 움직임에 맞서 납부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적자금 상환문제’로 인한 법정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청주 용암신협과 충북에 있는 음성신협ㆍ금왕신협 등 3곳은 “신협은 아무런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별기여금 부과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특히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부보 금융기관에서 탈퇴해 신협중앙회에 이미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중의 보험료 부담’을 주고 있다”며 6월 말 납입해야 될 보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기여금을 내지 않은 이들 신협 3곳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행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 동안 부실 신협을 처리하기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이 4조원이 넘는데 이중부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예보가 법적대응을 하고 있으며 연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납부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별도로 해당 신협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기여금을 통해 20조원의 공적자금 계획을 세우고 현재 집행 중이다. 만약 부분 위헌 판결이라도 날 경우 신협 이외에 다른 금융 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쳐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입력시간 : 2006/07/3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