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만약 금융기관들이 CJ그룹에 대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그 실태를 검사하도록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 의심 계좌들이 개설된 금융기관에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실명제법상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계좌 명의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금감원과 협조해 차명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과 특정 계좌들에 대해 실제 명의자-차명 계좌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CJ그룹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규모와 차명 금융거래의 규모 등이 상당 부분 파악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의뢰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계좌 개설 신청서와 최근까지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서 자금 유출입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