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업정지 信金 소액예금 선지급

영업정지 信金 소액예금 선지급 정부, 1조원 긴급지원… 울산금고 영업정지 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돼도 최소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선지급받게 된다. 또 고액 예금자들도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신용금고 지급능력 확충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은행권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아금고 영업정지에 이어 14개 금고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일부터 울산금고에 대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등 최대 3개 금고의 영업을 추가 정지시키기로 했다. 관련기사 금융감독원은 10일 금고 검사진행상황을 포함, 이 같은 내용의 신용금고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고 영업정지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후에도 상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인출 규모를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선인출규모가 500만원 이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고 영업정지기간 중 예금인출은 1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이와 함께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은행차입을 적극 주선하고 ▦여신거래자에 대한 만기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고의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가 금고 부실채권을 매입, 3,000억~4,000억원을 지원하고 ▦금고연합회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기존 거래은행(국민ㆍ한미은행)과 설정중인 크레딧라인을 현행 1,800억원에서 6,800억원으로 확충하는 한편 ▦금고 대출채권을 담보로 1,000억원을 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14개 금고 중 울산금고는 11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다른 2개 금고는 조기 증자를 못할 경우 영업정지 시키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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