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단말기 유통법 2월 국회 처리 합의

기초연금법 개정 합의는 실패

단말기보조금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전 부품 위조 감시를 강화하는 개정 원자력안전법과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국회 미방위 계류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2월 국회 법안처리를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단말기유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동통신회사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노출되는 만큼 무차별적인 살포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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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시 대상을 부품업체로까지 확대하는 개정 원자력안전법,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 이후 처리가 시급해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핵심 쟁점사항인 기초연금법 개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월 20만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체 노인에게 무조건 20만원 지급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물러나 소득 하위 80%까지로 지급 대상을 축소한 뒤 이날은 소득 하위 70%로 낮춘 셈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새누리당에) 소득 하위 70% 전 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는 안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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