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김부총리)노조와 대화와 타협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참여정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인데다 명분도 없다. 이 기회에 `선파업ㆍ후협상`이라는 그릇된 관행도 바로 잡겠다.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해도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복귀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어찌 되나.
▲(김세호 철도청장)불법파업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사화와 연금문제, 업무복귀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눌 생각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할 것이다.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조흥은행 파업 때는 불법이라도 대화한다고 했다. 정부 방침이 변했나.
▲(김 부총리)경우가 다르다. 조흥노조의 경우 분산매각 요구는 철회한 상태였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 전산이 다운되거나 월요일 아침 정상영업이 불투명할 경우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최후통첩이 내려진 상태에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화와 타협의 여지란 무엇인가. 기준이 있나.
▲(강금실 법무부장관)불법파업의 법적책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처리의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21일에도 시한을 정하고 복귀명령을 내렸다. 22일 명령은 중복이 아닌가.
▲(최종찬 건교부장관)21일 시한에 복귀한 조합원은 정상이 참작된다. 22일 복귀조합원에도 정상이 참작되지만 어제보다는 수위가 낮다. 오늘 명령은 최후통첩이다. 시한까지 복귀 안하면 중징계할 것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