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금융지원

금융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간접대출(온렌딩) 등 특별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업체당 3억 원씩 특례보증을 해준다. 기존에 보증을 받은 업체도 혜택이 가능하다. 평균 보증액의 1.2%였던 보증료율도 0.5%으로 낮췄고, 매출액 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정책금융공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운전자금과 설비투자자금을 업체당 최대 50억원 씩 총 1,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대체사업장을 짓지 위한 공장건물과 부지 구입자금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정책금융공사가 중개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온렌딩 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금리는 공사의 기본금리에 은행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기본금리의 경우 운전자금은 3.2%, 시설자금은 3.1%다. 기업ㆍ산업ㆍ농협ㆍ신한 등 온랜딩 협약을 맺은 17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