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결제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24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 있는 기업호민관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행정안정부가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공인인증서만 사용을 강요할 시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업호민관은 "공인인증서는 심지어 사용자도 설치된 위치를 모를 정도가 돼야 보안상 의미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량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그 동안 키보드 보안, 보안토큰 등 수많은 누더기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도입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