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조합 중간형태 '신회사제' 도입

법인-조합 중간형태 '신회사제' 도입 벤처 세금부담 완화·기업활동 여건개선 新회사제도 개념기본개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중간적 형태(파트너쉽 회사)장점 : 경제활동은 법인격으로 하면서도 과세는 사업소득세만 부과활용처 :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의 결합으로 사업성이 있는 인적회사추진일정: 공청회 등을 거쳐 상법ㆍ민법 개정 검토. 내년도 개정 추진경과조치: 민법상 조합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검토 정부는 지식ㆍ기술기반 벤처 및 전문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처럼 조합과 법인의 중간성격인 '신(新)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미국의 파트너십회사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중간적인 형태로 기업활동은 법인형식으로 하면서도 과세는 개인사업자처럼 부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특히 전문자식과 기술을 자본으로 인정하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지식기반사회의 발전에 따라 기업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이 같은 기업형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회사법등 관련법을 고쳐 제도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닷컴, 생명공학 등 벤처의 상당수가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회사"라며 "현행 제도상 인적회사는 '조합'과 '법인'중 한쪽 형태를 취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양쪽의 장점을 겸비한 미국식 파트너십과 비슷한 새로운 회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3월 나올 예정인 외부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안을 마련, 상반기중 공청회를 거쳐 향후 2년내에 도입할 방침"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인적회사의 과세체계 개편'이란 이름으로 이 과제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민법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세법개정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로는 인적회사가 민법상 조합(개인사업자)의 형태를 띠면 조합원들이 사업소득세만 내면 돼 세제상 이점이 있지만 조합원 탈퇴와 추가 등 중요안건의 경우 전원동의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업활동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단점이 있다. 만약 상법상 합명(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합자회사(무한ㆍ유한책임사원으로구성)등 법인의 형태를 취할 경우 법인세(법인 대상)와 근로소득세(사원 대상), 배당소득세(주주 대상)를 별도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제상 불리하지만 법인인 만큼 기업활동에서 여러가지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인적회사들은 대부분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문인력 중심의 벤처가 지식기반 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세제와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지금도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때 세액공제하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있는 만큼 파트너십 형태의 회사가 출현하더라도 세수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의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