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Q&A]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안받아도 효력유지

[부동산Q&A] 전세재계약 확정일자 안받아도 효력유지미분양 아파트 분양가인하 법저촉 안돼 Q 98년 10월께 전세기간이 만료돼 계약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그당시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물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작성한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이런경우 확정일자 효력이 궁금합니다. A 재계약시 계약서를 쓰지않고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계속 거주했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단 이 확정일자 효력은 최초 전세보증금에만 해당됩니다. 즉 재계약시 전세보증금이 올랐다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인상시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안전합니다.<조영호변호사 (02)537-0707> Q 올초에 남양주시 진접읍 H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저는 최초에 분양받아 정상분양가를 내고 입주했으나 일부 가구는 건설업체가 미분양 물량해소를 위해 정상분양가보다 1,000만원 정도 싸게 내놓은 물량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정상분양가를 납부한 저로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공정거래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A 공정거래나 주택관련 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업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춘 것은 판매촉진의 일환일 뿐 불공정이나 주택관련 법을 어긴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식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입력시간 2000/08/17 20: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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