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기/쇄신] [친서민 세제지원방안] 中企 가업상속세 감면요건 완화

중소기업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소기업 세제지원책의 핵심은 가업(家業)을 잇기 쉽게 중소기업 상속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대부분 치웠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물려줄 때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혹은 상속 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직에 있었으면 상속재산의 40%(100억원 한도)에 대해 상속세를 감면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생겨났으나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을 근무해야만 공제를 해줘 너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할 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혜택도 내년으로 일몰이 1년 연장됐다. 최대주주 지분은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액에 10~15%를 할증해 평가했는데 이를 평가액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기 한층 쉬워진다. 개인에 한정되던 신용카드 납부 대상자를 법인으로 확대하고 대상 세목도 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주세 등에서 모든 국세로 확대 적용한다. 납부한도 역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이 영구화됐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적용시한이 일제히 오는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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