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취소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이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에 본안소송 2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7일 “소송 당사자간에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면 내일 공판에서 결심(結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심이 되면 1~2달 안에 선고공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측인 농림부 등에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증인 제출을 이유로 속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선고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받고 있는 농림부로서는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농림부측은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다. 내일 당장 내보낼 증인이나 자료는 없다”면서도 “해외석학 중에서 증인을 물색 중으로 재판 속행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측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문제다. 2년간을 끌어오고 있는 이번 재판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는 시민단체 등 원고측 증인인 김정욱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와 조승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경제팀 책임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원고측 박태현 변호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는 갯벌 전문가들을 통해 갯벌의 중요성을 입증했던 만큼 내일은 2001년 5월 이후 추가로 밝혀진 수질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되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이 없음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