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요양급여청구 소멸시효 신청일부터 3년전만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7일 뇌간경색으로 퇴직후 7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다가 승인받지 못한 임모(60)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질병이 계속되면 요양급여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3년 이내의 부분과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2002년 6월 요양급여 신청을 했기 때문에 1999년 6월이후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임씨는 과중한 업부에 시달리던중 생산책임자와 언쟁끝에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질환 악화로 기억력과 지능이 감퇴했고, 귀국 후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기억해내고 요양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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