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삼성증권은 상호를 삼성투자회사나 삼성투자은행으로 무조건 바꿔야 하나요" 자본시장통합법 총괄증권담당 실무태스크포스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통합법 420개 조문을 놓고 실무적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태스크포스는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장을 반장으로 증권사, 증권업협회, 변호사, 회계사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상호에 `투자'란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모든 증권사들이상호를 동시에 바꾸면 비용은 물론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법감시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28조에 대해서도 현실론과 이상론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상론자들은 회사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투자은행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론자들은 중소형사나 직원 10여명을 두고 투자자문업만 하는 회사들까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결국 6개 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회사들의 경우 면제하거나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총괄증권담당 실무태스크포스는 자본시장통합법 초안에서 이밖에도 증권사 임직원 일임매매 문제 등 모두 25개 쟁점을 논의에 부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용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는자산운용, 은행신탁, 보험, 조사기획 등 모두 5개 실무태스크포스를 두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는 5개 실무태스크포스들이 제출한 검토 결과를 다음달 말 금감위 합동간담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