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처음으로 집회를 개최한 노동단체와 폭력시위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집회를 개최하면서 경찰관 두 명에게 부상을 입혀 이들 두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단체의 폭력시위로 경찰은 병력의 손실을 봤고 해당경찰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단체의 집회상황은 경찰 비디오카메라에 촬영돼 폭력 시위자의 얼굴과 인상착의가 모두 확보된 상태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