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 저축은행들에게 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부실 수준이 심각한 몇몇 저축은행은 삼화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규모를 바탕으로 자산 1조원 이상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저축은행을 요주의 대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 요구나 권고를 받은 대형 저축은행 계열사인 DㆍC저축은행과 수도권의 P저축은행, 지방의 B저축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저축은행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은 61개 저축은행 중에서도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극약처방이 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MOU를 맺은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급격히 떨어지기도 했다”며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화의 영업정지는 시범 케이스가 아니라 면밀한 조사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는 삼화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실 저축은행들에게 던지는 본보기식 경고로 그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