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C변호사가 “KBS 사장 및 일부 임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달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돼야 할 영업상의 비밀이란 상당 기간 비밀로 유지ㆍ관리되면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를 말하나 원고가 구하는 정보는 비밀에 해당된다거나 공개시 피고 측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변호사는 지난해 11월 KBS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등 임원진 5명의 월정 부서 활동비(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 측이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부분을 제외하면 비공개 대상이 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