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野,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처벌 추진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한 동승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차량을 운전할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는 특단의 대책을 도입해 매년 음주운전사고가 20%씩 감소했다”고 소개하며 강한 입법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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