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유차 중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50%, 3,000㏄ 이하 소형 화물차는 25% 감면받는다. 반면 매연 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차량 소유주는 종전보다 부담금을 3.5% 더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배출자 원인부담 원칙에 따라 연간 2차례 부과되며 환경개선작업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유로-4 기준에 맞는 연식 3년 미만 2,500㏄ 이하 레저용 경유차량 소유주(서울 거주)는 연간 6만5,000원을 감면받지만 10년 이상 된 차량 소유주는 연간 5,200원을 더 내게 된다. 다만 생계형 소형 화물차(3,000㏄ 이하) 소유주는 부담금을 25% 감면받는다.
지역별 오염수준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계룡ㆍ서귀포ㆍ속초ㆍ전주ㆍ제주ㆍ창원ㆍ청주ㆍ춘천시 등에서는 종전보다 부담금을 적게 내는 반면 성남ㆍ안양시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23개 시는 10% 정도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