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학교 내국인비율 50%로 늘린다

입학요건도 해외거주 3년이상으로 완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은 교과부의 적용을 받아왔으며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체계적 내용이 법령으로 정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지금까지 ‘외국인’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지(校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순체류 기간은 제외되며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입법예고안에서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에는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후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 학력을 인정해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해외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개, 화교계 18개, 기타 민족계 8개)의 외국인학교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1만98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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